올해 1월부터 ‘의치부착재’ 등 5개 품목이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로 포함된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개정된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5개 품목이 새로 의료기기로 추가 지정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의료기기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은 ‘의치부착재’를 비롯해 ‘레이저방어용안경’, ‘의료용스쿠터’, ‘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골밀도측정기’, ‘시력보정용안경중 수경 등 레저용 제품’ 등이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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