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지역 2000㎡이상 의료기관 ‘실내 공기질’기준 대폭 강화

관리자 기자  2006.01.02 00:00:00

기사프린트


앞으로 서울소재 병원중 연면적 기준 2000㎡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실내 공기질’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 29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기준 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기관과 국공립 보육시설(1,000㎡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병원 및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1,000㎡ 이상), 산후조리원(500㎡ 이상) 등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을 받는 시설군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해당 의료기관 및 노인전문병원 등 4개 시설군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이산화탄소는 1000ppm에서 9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는 120㎍/㎥에서 100㎍/㎥ 이하로 강화한다.
하지만 총부유세균 800 CFU/㎥ 이하, 미세먼지 100㎍/㎥ 이하 기준은 변동 사항 없이 국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강화된 기준은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설치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조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조례 시행 후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만약 이번에 제정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저 2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난 2004년 5월 30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에만 적용됐던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지방 정부 최초로 현재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