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시 처분기준이 의과에 비해 치과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간호조무사의 X-ray 촬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같은 불평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에 제시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의 처분기준’ 부표에 따르면 진료급여비용총액에 따라 허위청구비율을 계산해 상대적으로 급여비용이 의과에 비해 낮은 치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A치과의원이 6개월간 보험으로 진료한 금액이 4천8백만원이고 96만원의 허위청구를 하고 B의원이 동기간 1억2천만원의 보험진료를 하고 같은 금액의 허위청구를 했다고 가정할 시 A치과의원의 허위청구비율은 2%가 되고 B의원의 허위청구비율은 0.8%가 된다.
이에 따라 A치과의원은 허위청구비율이 2%이상 3%미만,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6만원임에 따라 12만원 이상~2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하게 돼 결과적으로 면허정지 2개월을 받게 된다.
그러나 B의원은 허위청구비율이 0.5%~1%미만,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12만원 이상~2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하게 돼 면허정지를 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영주 보험이사는 “복지부 등 관계 요로에 치과가 의과에 비해 급여비용이 작아 처분기준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치근단 X-ray와 관련돼 고의성이 없는 만큼 자격정지에 이르지 않도록 관계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