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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현금거래 노출” “과세행정 강화·투명하게 할 것”

관리자 기자  2006.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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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신년 기자 인터뷰서 밝혀


정부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현금 거래를 노출시키는 등 수입원의 자료 수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합동 신년 기자 인터뷰를 통해 “전문직 종사자의 과세행정이 강화되고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며 향후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 부총리는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소득파악 TF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변호사 등 현재 수입관련 자료 산출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은 일부 전문직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부총리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관련 올해에는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지식기반 서비스, 문화·관광 서비스 등 제도개선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해 서비스산업의 신 성장 동력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교육·의료 등 일부 사회서비스는 경쟁 여건의 미성숙, 규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성장잠재력과 고용흡수력이 높은 의료분야의 경우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와 자본기반 강화, 국민의료비용 급증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분야의 신기술 허가·심사제도, 보건의료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