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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없이 예산만 통과 “말썽” 열린우리당 “문제 없다” 한나라당 “원천무효” 주장

관리자 기자  2006.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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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법안에 상응하는 예산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구랍 30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 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2천2백86억원을 증액하는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금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전격 처리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 구랍 30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의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계류 중임에 불구, 올해 7월1일 담배 값 인상을 전제로 임의로 증액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키는 편법을 자행했다”고 반발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법적으로나 기금운용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측 관계자는 “상반기 중 법개정을 염두에 두고 통과시킨 것으로, 앞으로 개정될 법을 가상해 예산안을 짜는 경우는 적지 않다"며 “실제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담배 1갑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4천4백10억9천6 백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약 2천억원 정도 삭감된 것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