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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 명시 의료법개정안 약사회 등 강력 반발

관리자 기자  2006.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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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이 추진하는 가운데 약사회 등 약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새해부터 국회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 등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약사의 임의조제와 문진 등 의료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의료법으로 처벌하고 투약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안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 행위의 정의를 신설했다.
의료행위의 정의로 안 의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조산, 간호 또는 외과적 시술 시행을 요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는‘투약’을 의료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분업취지와 모순 될 뿐만 아니라 법 체계상 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 긴급 호소문을 배포하고 적극대응 하고 있다.


호소문에서 약사회는 “안 의원의 의료법 개정 법안이 의료행위를 정의한다는 명분 이지만, 약사의 유일한 직능인 투약을 여기에 추가시켜 약사법과 충돌하고 있다 ”면서 “이번 법안은 환자보다는 의사들을 위한 개악의 소지가 있다. 특정 직능만을 위한 입법은 충분한 공개논의와 국민지지가 선행 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 의원은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지지해줄 공동발의 의원 서명을 확보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안 의원의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많을 것으로 보여 입법발의가 쉽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이 일부 의원 보좌진들의 의견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