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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건보 적용기준 제정 복지부 1월부터 시행

관리자 기자  2006.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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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포함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의 경우 그동안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해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고시를 신규 제정함으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 공통의 기준이 마련됐다.
신규 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가 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는 2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외국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보험정책팀은 “직장에 종사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내국인 준용대신 법에 의해 의무적용되게 됨으로써 그 대상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재외국민 및 외국인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직장 11만3000명, 지역 5만9000명 등 17만2000명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