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관련 범죄행위가 입증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사 임모씨가 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번 합헌 판결 결정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근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사인 임 모씨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 과다 진료비를 지급받는 사실이 적발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되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