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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법인 도입 적극 검토 펀드·세제 합리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관리자 기자  2006.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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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분야 선정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으로는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도입,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3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에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는 영리법인허용 문제와 관련, 국민의료비 및 의료공급체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안건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분야 토의안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안건은 향후 분야별 워킹그룹과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당정회의 등 국민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정부방침이 결정되게 된다.


위원회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주요 정책목표로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를 설정했다.
이에따라 의료서비스산업이 연관산업에 미치는 기술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기술혁신활동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개발 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체계 및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도개선소위는 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의료의 질 향상 및 소비자 알권리 확대 ▲자본조달 방안 마련 ▲의료자원 적정화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의료공급체계를 내실화하고 의료기관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병원 활성화유도 ▲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발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 ▲의료법인의 통합·청산 유도를 위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