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자 헤럴드경제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관련 기사보도에 대해 “12일 개최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여부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면서 “위원회의 의제로 공식 채택, 앞으로 비용과 편익을 검토키로 했으나 허용여부 및 허용시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진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 이날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도 이뤄진 바 없으며, 외국인 지분 10% 확보시 영리법인 허용 등의 논의도 전혀 언급된 바 없다”면서 “정부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내에 복지부 홈페이지 회의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잘못된 사실이 보도돼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의록 및 그동안 논의자료 등을 근거로 정정보도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헤럴드경제는 지난 12일자 1면과 3면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병원 영리법인의 설립이 전면 허용된다. 영리법인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헤럴드경제는 또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으로 경쟁력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와 척추, 심장 등 전문병원들부터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