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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금내역 기록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6.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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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련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전체 개원가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내역을 당국에 신고해야하며 미제출시 일정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시행령 및 규칙 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에 따르면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 등 종업원 인건비 내역을 기록한 지급조서에 대한 미제출 가산세 적용범위를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향후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현재 종업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 110만 명 중 이미 50만 명은 지급조서 제출 대상인 만큼 나머지 60만 명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에 들게 된다.
치과 개원가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 7천5백만 원 미만의 간편장부 사업자에는 이 같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신규개원까지 포함한 모든 개원가가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어기면 인건비 신고 누락분의 2%를 가산세로 물어야한다.
그러나 치과의원급의 경우 기존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법규는 대부분 신규 개원가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 재고와 함께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