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통보 받으면 현지조사 개원가 곤혹
A 치과의원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 자율시정통보를 받았다. 통보서에 따르면 상병별 진료지표가 비교대상 의원들의 평균지표보다 높다는 것이었으며, 적정진료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 원장은 청구현황을 분석해보고 치아맹출장애, 신생치, 급성치수염, 급성치은염의 진료가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
A 원장은 양심에 따라 배운 대로 진료했을 뿐인데 왜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지 당황했다.
보건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 제도가 치과 요양기관의 진료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2차에 걸친 자율시정통보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기관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돼 개원가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현재 치과에서는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아 과별 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치과 하나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소아치과나 치주관련 진료를 많이 보는 개원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소아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한 원장은 “치과계에서 소아환자만을 보는 소아치과 전문의원이 많이 있으며, 이들 의원들은 여러 환자들을 모두 보는 치과의원과는 진료 내용이 틀릴 수밖에 없다”며 “소아환자들의 치료발생 양태가 틀리니 진료내용도 틀릴 수밖에 없는데 심평원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장은 “소아 환자만을 보는 치과의원이 여기 저기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린 환자 중에서도 다루기 힘든 환자들을 많이 의뢰받고 있다”며 “심평원이 일괄적으로 다른 의원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자율시정통보제는 현지조사(실사) 전에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차트를 기준으로 기록한 내용대로 청구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시정통보 제도는 특정 요양기관의 상병별지표가 비교대상 요양기관분류군의 평균지표보다 일정 점수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하는 제도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