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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대행청구 기간 연장해 달라” 지부장협의회 만장일치 합의…치협 대책 마련 촉구

관리자 기자  2006.0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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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산하 전국 지부들이 현재 지부나 치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에 대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전국 지부 회장들의 모임인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6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전북지부에서 요청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시한연장 요청과 관련,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이에대해 치협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과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 인정범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치협에는 현재 대행청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지부 등에서는 독자적인 청구센터를 가동 중이다.
그러나 전북지부 등 일부 지부 회원들 중 신규 개원의나 전산시스템 활용이 적은 연로 회원들의 경우 애로점이 많자 치협이나 지부에서 계속적으로 청구센터 운영을 해달라고 건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기본원칙은 원장이나 병원 종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나 아직 회원들의 청구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는 중론이다.
특히 개인 대행청구 업자에 의한 급여비용 청구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의약단체의 대행청구 센터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치정회에서 추진중인 치정회 회장·부회장·감사 선거방식에 대해 현행대로 치협 회장이 제청 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유지키로 했다.
그 동안 치정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경우 중앙집행위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기로 규약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치정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치협 부회장과 이사진, 의장단, 감사단, 각 시도 지부회장, 치정회 임원으로 구성된다.
시도지부 회장 18명이 치정회 회장선거 규약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규약 개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