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의원의 경우 올해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세청에 소득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을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로 조정됐다.
최근 국회는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령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중 신설된 165조에 따르면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대신해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이 개정령 안은 국세청장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득공제 증빙서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의 전산처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재경부에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산망을 통해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내놔 치협 등 각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