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현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9일 오는 12일께 ‘선택 진료제’를 폐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으로 함께 법안을 공동발의할 의원 서명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 졌다.
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할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과 범위 등을 명시한 현행 의료법 37조의 2의 4항과 5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 같이 삭제할 경우 ‘선택진료제’는 폐지되는 것이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제 폐지 이유에 대해 “환자가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선택진료에 대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 일선 의료기관이 불법·편법적인 운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특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선택진료를 못 받아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시킨 것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