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과 함께 시술한 의사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치과계에서도 임프란트 시술 및 기타 시술시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설명이나 적응 과정서 일부 치과업체 직원들이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충남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한 임모 씨가 지난 2004년 12월과 지난해 1월 의료기 판매회사 직원과 함께 번갈아가며 환자의 지방흡입술 시술을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의료기 판매업자가 의료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모든 수술 과정에 동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동석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됐다고 하나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임으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계의 국민적 불신을 감소시키는 것이 원고가 입은 불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치과계 모 업체직원은 “업계 직원들이 시술을 주도하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새로운 기기 사용이 미숙한 의료인들에게 의료기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숙지시키는 과정서 불가피하게 시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마련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