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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 세액 공제’ 연장 연말까지… 공제율은 10%서 7%로 감소

관리자 기자  2006.0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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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장비를 구입했을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 연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그러나 공제율은 지난해 10%에서 7%로 다소 낮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후속조치로 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 1월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가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이유로 1년간 재연장함으로써 올해 유니트체어, 디지털 및 아날로그 엑스레이 등 고가 장비를 구입할 예정인 치과의사들의 경우 적극 활용이 요망된다.


그러나 2004년 15%,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은 이번 연도에는 7%로 하향 조정됐으며,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방송업 등 모두 27개 업종에 적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치과 적용 사례는 본지 1355호(2005-04-25) 7면 기사 참조.
한편 이와 함께 이번 개정령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 투자가의 경우 적합한 투자환경 조성을 이유로 투자금액이 5백만불 이상인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