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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관리 강화 국세청 세무조사

관리자 기자  2006.0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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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초부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금 신고 관리 강화 등 강경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부가세 면세사업자 50만명 중 병·의원 등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 등 모두 6032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매출액 등을 성실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방침은 매출액과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을 포함한 기본 현황을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이 같은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는 신고 마감일이 설 연휴(28~30일) 다음일이어서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합동 신년 기자 인터뷰를 통해 “전문직 종사자의 과세행정이 강화되고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며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현금 거래를 노출시키는 등 수입원의 자료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