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계속된 폭설피해로 지난해 12월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시·군·구를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30%에서 50%까지 경감되거나 가산금 면제 등 혜택을 받게된다.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에 거주하며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약 1만3650세대로 3억2천만원의 보험료 경감이 예상되고 있다.
경감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3~6개월간 적용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받게 된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