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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수혈관리위 설치 정부 혈액관리법 개정

관리자 기자  2006.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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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정규모의 종합병원의 장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병원 내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5건 ▲법률 시행령 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의 결의 안건 중 보건분야 안건으로 혈액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혈액관리법은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 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