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초등학교 구강검진 매년 실시 의무화 치협 건의 수용…중·고교는 교육감 재량

관리자 기자  2006.01.12 00:00:00

기사프린트

지난해 매년 검진에서 3년에 한번 검진하는 것으로 개정됐던 학교구강검진이 치협의 강력한 건의로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진을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고등학교에서도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매년 검진을 실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학교구강검진의 목적이 치아우식 등 구강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와 예방에 있는 만큼 매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치협의 건의를 수용, 이 같은 안을 (가칭)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돼 온 구강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3년에 한번씩 인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칭)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안을 강하게 주장해온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치협의 건의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강검사는 시력검사, 결핵검사, 소변검사와 함께 ‘별도검사’로 분류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매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구강검진 등 별도검사 항목의 매년 실시여부와 검사대상 학교, 검사시기 및 방법 지정 등 모든 사항이 각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칫 해당 시도교육감이 매년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매년 검진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이라는 것. 다행히 이번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상관없이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매년 실시가 확실시 됐다.


반면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기존 안대로 구강검진 매년 실시여부가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놓여 있게 돼, 이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애초 치협은 구강검진의 매년실시를 확실히 못 박기 위해 구강검진을 비롯한 별도검사 항목의 재량을 ‘시도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재차 건의 했지만 이러한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영구치 우식률이 높은 초등학생의 경우 매년 구강검진이 확정돼 다행이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매년 검진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치협에서 발주한 구강건강검진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매년 구강검진의 중요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이사는 또 “구강검진과 관련 기초적인 연구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완, 최근 복지부가 준비 중인 학교구강검진을 포함한, 근로자 구강검진 등 전체적인 구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도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