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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 복지부 ‘건보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시행

관리자 기자  2006.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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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65일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지난 16일부터 폐지됐다.
이와 함께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귀 모양을 만드는 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환자들은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요양급여일수 초과가 예상되던 환자가 사전에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던 번거로움 등이 사라지게 됐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는 의료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인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이 보험급여로 전환,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절반 내외(본인부담)로 감소하게 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