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수술 중 환자가 출혈 등으로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면 병원 측에서 비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허리 교정 수술을 받던 도중 출혈로 하반신이 마비된 A씨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척추수술 도중 과다 출혈을 일으켜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갖게 되자 소송을 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분야여서 병원과 환자 중 누구의 과실이 큰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병원 측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한정해 인정한 결과지만 판결문에서 병원 측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최근 이기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의료사고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토록 돼 있으나 이 의원의 추진 법안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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