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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 세무편의 위해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인터넷 제공

관리자 기자  2006.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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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2005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의료기관은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하다.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유선신청 및 FAX 발급은 하지 않는다. 문의 : 02-3270-9623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