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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건보 적용 추진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

관리자 기자  2006.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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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추진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일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지난 2005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당정협의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급여적용방안을 마련, 오는 3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당이 준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요양기관 식대원가 분석결과, 식단의 종류에 따라 최저 3868원에서 최고 1만1139원 대로 식단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차원에서 식대를 보험급여를 추진할 경우 올해 적용 인원 6백7만건에 5천99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건보 급여 적용시 식대의 적정가격 수준 설정 및 환자 본인부담 수준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적용 또는 배제 여부 ▲기본식 외에 부가적인 식사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여부 등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열린우리당은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 안을 마련한 뒤 보건복지부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