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치의 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이 손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이로 프랙틱과 관련, 의료인의 범주에 카이로 프랙틱 진료의사를 규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키 위해 치협, 의협, 병협 등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이 발의할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범주에 카이로 프랙틱 의사를 포함하고, 카이로프랙틱 의료와 카이로프랙틱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의사면허 규정에도 카이로 프랙틱 의사를 추가했다.
법안추진과 관련 김의원은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선진국 못지 않게 늘어나는 등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약물과 수술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의료재정의 폭증을 가져올 뿐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 개선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체계에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포함해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국가 의료재정을 절감키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료개혁 국민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개정안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개혁 국민연대는 이 분야는 이미 기존 의사들이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의학의 범주로 인정받아 모든 의사들이 과별 제한 없이 능력껏 시행하고 있는 만큼, 카이로프랙틱을 독립된 직역으로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도입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들고 있으나 복지부가 줄곧 도입을 반대해 왔던 이유가 국가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정반대의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물리 치료사들의 단독 개원 시도나 중국유학 중인 중 의사 자격증 취득자 1만명의 제도권 도입을 시도할 것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카이로 프랙틱은 2004년도부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전문의가 직접 실시할 경우 1일당 치료비 849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