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레이저 치료시의 안전수칙
치과임상에 있어서 레이저의 높은 유용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적용의 준비, 개시, 도중, 종료 및 후처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안전수칙이 체계적이고도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수칙은 레이저시술자에게는 물론 보조자 및 환자에게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1) 레이저의 위험성에 대한 분류
레이저의 위험성에 대한 분류는 미국의 경우 미국국립표준연구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와 직업안전건강위원회(Occupational Safety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 의해 크게 4단계로 분류하였다(표 1). 표 1에서의 Class Ⅳ 레이저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조사되었을 때 생물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레이저장비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연속파 500mW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레이저가 이 분류에 해당된다.
2) 레이저의 치과시술시의 위험성
레이저의 치과시술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은 눈의 손상, 조직 손상, 환경적 위해, 폭발 위험, 전기적 위해 등이 있다. 눈에 레이저가 직접 조사되거나 거울에서와 같은 표면반사에 의해 망막이나 각막의 화상이 초래된다(그림 1, 2). 피부(그림 2)나 구강조직에 대한 조직손상은 열상승에 의해 세포나 구조단백질의 변성에 의해 초래된다. 시술 동안 발생한 연기는 술자, 보조자 및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 및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이저시술실내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한다면 발화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다. 또한 레이저는 매우 높은 전류와 전압을 사용하므로 전기쇽의 위험이 있다.
3) 레이저의 치과시술시의 안전수칙
① 레이저 안전관리자(laser safety officer)의 선정
레이저안전관리자는 레이저의 안전한 조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관리조절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은 시술장비의 위험 확인과 평가, 위험지역의 결정, 유용한 레이저 시술을 위한 표준시술과정의 확립, 레이저와 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적절한 레이저 안전교육 수행, 보호장비 사용, 경고 신호와 표시에 대한 특별한 사용, 의학적 감독 및 사고에 관한 보고 등이다. 치과종사자 특히 치과위생사를 치과레이저안전관리자로 지명하는 것은 치과시술의 특성 때문에 레이저 안전관리자가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레이저 안전관리자는 특수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보호장비
사용되는 레이저파장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는 보안경(그림 3)을 술자, 보조자 및 환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레이저 연기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 외 안면보호장비, 모자, 가운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③ 환경조성
레이저시술이 이루어지는 진료실의 입구에는 “위험”, “레이저방출”과 같은 경고표시판(그림 3)을 게첨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진료실내 가연성이나 폭발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전기선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누전의 위험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