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되면서 약대도 2+4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1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나 학과 등에서 2년간 기초 소양교육을 받은 뒤, 별도의 시험을 거쳐 약대 1학년에 입학(‘2+4" 제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4년제 약학과 신입생"은 2008학년도가 마지막이 되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 2009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2년 뒤인 2011년이 돼야 약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의료인력의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의과대학으로의 학사편입을 막기로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 위험 병원체 발견시 신고 의무자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나 보건소장이 추가되고, 50인 이상의 영·유아보육시설 등이 소독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