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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적보험 2005년부터 인공보철물 급여 제외

관리자 기자  2006.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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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료계 ‘총액예산제’ 불만 높아
김영주 보험 방독 후 귀국


독일의 공적보험에서는 2005년부터 인공보철물을 급여에서 제외했으나 인공보철물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액예산제가 통독 이후 경제 성장이 멈춰 독일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지난달 15일 서울을 떠나 방독, 독일의 질병금고(AOK), 보건복지부, 약사협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쾰른대학병원을 방문하고 21일 귀국해 독일의 치과 및 의료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주 이사는 치과의료제도와 관련 “독일의 공적보험에서는 2005년부터 인공보철물을 급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인공보철물도 가격이 정해져 있으며, 2004년 이전에는 환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35%, 40%, 50%였다”며 “노인틀니 시술 후 처치비는 매분기당 일회로 한정돼 치료의 질적 하향화와 연관된다고 현지 치과의사회장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독일의 치과의사 수는 약 6만6000여명”이라며 “우리나라는 공단에서 치과의사에게 급여비를 지급하지만 독일은 질병금고에서 지역치과의사회에 급여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치과의사회에서 각 치과의사에게 다시 나눠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총액예산제와 관련 “총액예산제는 지난해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총액을 계약하게 되는데 과거 통일되기 전에는 경제의 확장으로 마찰이 없었지만 통독 이후 경제발전의 정체 또는 축소로 독일의료계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2004년 독일인구는 약 8천2백만명이며 민간보험가입자는 7백70만명으로 국민의 90% 정도가 공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의 10%인 공무원과 전문 자영업자는 임금과 상관없이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똑같은 진료에 대해 민간보험에서는 공적보험의 3.5배까지 진료비를 지급한다. 2004년 공적보험총액은 약 1백50조이며, 민간보험총액은 약 2백조”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방독 중 공교롭게도 독일의 의사 데모가 일어났다”며 “독일 총 의사 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38만8000명으로 10년간 23%가 증가했으나, 진료비는 6%만 증가해 독일인 실업률 10%와 맞물려 어두운 독일 경제를 현장에서 대변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