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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추가 심평원

관리자 기자  2006.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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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관련 법 개정을 고시함에 따라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기준 항목을 추가해 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치과분야의 청구 소프트웨어 점검 항목은 소프트웨어 기능부문이 106개, 데이터 부문이 233개로 총 3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외래진료시 산정특례대상(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확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의 내용변경 ▲건강보험의 경우 만 6세미만 입원 시 특정기호(F004)기재 및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여부(6세 미만의 자가 입원하여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부터 본인부담 적용여부) ▲건강보험 미 등재 신생아의 가입자성명 또는 증번호 기재여부 등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