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4개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화 ‘청신호’ 구논회·이군현·김춘진 여야 의원 국회 통과 다짐

관리자 기자  2006.02.06 00:00:00

기사프린트

안 협회장 “치협 모든 역량 결집하겠다”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공청회’ 성황


구논회(열린우리당), 이군현(한나라당),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을 올해 내 국회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4개 국립대병원 치과진료처가 치과병원 법인으로 반드시 독립될 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치과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지방 4개 국립대병원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 병원화 문제가 급진전 될 전망이다.


안성모 협회장도 “의사가 치과의사를 교육시킬 수 없다”고 선언하고 치협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올인’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안성모 협회장, 김덕규 국회 부의장, 김춘진, 구논회, 이군현 의원 및 4개 치전원 학생·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발의 의원인 국회교육위원회 구논회 의원은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은 학문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안도 아니다”면서 “2월 임시 국회 아니면 4월 임시국회 때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의 공동 주최자인 이군현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도 “앞으로의 시대는 자율과 경쟁 그리고 전문화와 세분화 추세인 만큼, 규제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 “전문가를 믿고 신뢰한다. 치과분야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방안을 마련하면 여야 의원들과 논의해서 힘껏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 “의료법에 명시된 국립대 치과병원이 잘못된 관행과 법 적용으로 치과 진료처로서 의대병원에 예속돼 발전을 못해 부끄럽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면서 “앞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국제적으로 경쟁하게 됐는데 아무런 의식 없이 지금까지 온 것 같다. 국립대 병원 소관이 국회교육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올 수도 있는 만큼, 이관될 경우 입법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구 의원과 이 의원의 발언은 법안 발의 의원임에도 불구, 서울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안을 의식,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태도를 바꾼 것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인 이 의원의 입장 표명은 법안통과시 야당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으로, ‘국립대치과 병원 설치법’ 국회통과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치의 출신 김 의원의 경우도 잘못된 법 적용 관행으로 지방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현실을 인식,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 법안 국회 통과에 큰 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전에 없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4개 지방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독립 병원 법인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안 협회장은 “양질의 치과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서 “치협은 국민을 위한 치협이다. 4개 국립대 치과 진료처가 의대병원에 예속돼 치대생들의 교육과 임상 실습이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하며 치협이 반드시 쟁취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특히 “치과의사 교육은 의사가 할 수 없으며 치과의사가 해야 양질의 치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2만2천명 치과의사가 단합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겠다” 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전북 치전원 안승근 교수가 ‘지방국립대학의 현황 및 치과병원 미비로 인한 문제점’ ▲부산 치전원 정인교 교수가 ‘지방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경영성과 및 발전방향’▲ 경북 치전원 최재갑 교수가 ‘지방 국립치대 치과병원의 설립추진 경과 및 향후 대책’을 주제로 발표, 지방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독립 병원 법인화의 당위성을 조명했다.<관련기사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