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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사회협약은? 치과계 단체 파트너십

관리자 기자  2006.0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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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의욕 추진


구강보건팀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구강보건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를 느껴 복지부와 치협, 치과위생사협회, 구강보건협회 등 치과계 단체가 파트너십을 갖고 구강보건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자원봉사인력들이 보육시설,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에서의 순회검진과 진료를 통해 구강검진과 교육의 기회로 보다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강보건팀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유아의 25%(30만명),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20%(1만개소)에서 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바른 잇솔질 실천율을 30%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 치과계단체, 영유아단체, 노인관련단체와 사회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한 뒤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치과계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치과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강보건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관 정책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구강건강 표준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구강건강 실천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