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아 유니트체어 등 치과장비를 구입해 2년 이내 이를 처분 및 임대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또 지난해와는 달리 7%로 공제율이 낮아졌다는 점도 치과 개원가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자한 자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위탁업체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임대한 설비 투자한 경우 위탁업체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유권해석이 변경됐다.
특히 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한다.
이는 초기투자에 대해 공제를 받았더라도 개원가에서 명시된 2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금액과 이자 등의 대부분을 환급해야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세액공제액×(3/10000)×(공제받은 날부터 처분한 연도의 신고일까지의 일수) 공식을 통해 해당 추징액을 계산, 득실을 따져볼 수 있다.
지난해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발표된 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