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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4…학사·석사 동시 배출 의·치전원 기형적 운영 ‘비난’

관리자 기자  2006.0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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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4 의과대학 체제와 4+4 전문대학원 병행 체제 시 2+4 졸업생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4+4 졸업생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기형적인 운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2+4 체제의 의대나 치대에 대해서 석사학위를 준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교육부에서 6년제에 대해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인 4+4 학제 하에서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2+4 학제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2005년도에 처음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치대학제에서 유급된 학생에 대해 치의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하게 수업을 시키면서 등록금과 학위는 치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합리도 지적이 되고 있다.


K 교수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타 학부를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치의학은 전혀 이질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석사 학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4와 4+4가 병행돼도 교수와 강의시설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같은 교수로부터 같은 교육을 받게 될 텐데 한쪽은 학사, 한쪽은 석사 학위를 주는 것은 차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 교수는 “경희의대에서 병행체제를 운영하다 4+4체제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4+4 학생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같은 교수로부터 같은 교육을 받는데 4+4 학생들의 등록금이 2+4 학생들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오히려 4+4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P 교수는 또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교육적인 원리가 적용되기보다 여러 단체의 압력 등 교육 외적인 부문이 크게 작용돼 4+4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향후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적정한 의사양성 기간 및 선발방식 등 의학교육체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