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한계세율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양극화해소를 화두로 던진데 바로 이어 나온 것으로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법안은 현행 4단계인 소득세 과표 구간을 추가로 신설, 소득 1억5천만원 이상 구간을 신설, 최고 세율을 39%(최고 4% 인상)까지 매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을 현행세율과 비교,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 인하 하고, 8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 인상된다.
특히 법령 중 1억5천만원 이상 구간이 새롭게 적용을 받을 경우 치과의원급에서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4천만원 이하 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은 3천8백억원 정도 경감되는 반면 8천만원 고소득층의 부담은 9백18억원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수도 3천3백23억원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4백4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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