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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어떻게 신청하나?

관리자 기자  2006.0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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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은 크게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신청과 조정신청으로 나뉘어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결정신청은 요양급여대상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해 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행위의 경우에는 신청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과 의약관련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나 재료의 경우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에서는 신의료기술 신청의 편리성을 위해 홈페이지에 별도의 신의료기술 관련 컨텐츠를 신설해 제도에 대한 소개, 자주하는 질문, 결정요청항목 조회, 접수·처리과정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경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클릭→종합민원 클릭→신의료기술 클릭→신의료기술등 신청안내 클릭’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