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단국대 평생교육원(원장 이상덕·이하 평교원)측의 ‘구강보건지도자과정’ 명칭 변경 불가방침에 대해 재반론을 폈다.
치위협은 최근 의견서를 평교원측에 보내 “구강보건 지도자라는 명칭은 평생교육원이 주장하는 ‘어색하지 않은 대상자’가 아니라 ‘명칭에 합당한 대상자’에게 붙여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최종 전달했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치과분야 관련 전문인이 아닌 학원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의 대상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함으로써 치과진료 전담인력에 관한 정책결정에까지 대처하게 한다는 평생교육원의 취지가 과연 어떤 의미에 있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위협은 “‘구강보건지도자’라는 명칭을 남발해 치과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금번 사태를 개탄해 마지않으며,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치과계가 한 목소리를 내어 치과인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단국대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11월 치위협의 ‘구강보건지도자 과정’ 명칭변경 요구에 대해 최근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