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보험이사 당부
지난해 8월 1일부터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에서 본인일부부담 급여화로 바뀐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관계 당국의 현지 확인(실사)이 실시돼 치과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지각과민처치는 상대가치가 314.06점, 2005년 수가 1만8400원으로 비교적 고가치료임으로 관계 당국의 관심이 커 치료시행 및 청구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최근 지각과민처치와 관련해 2개의 치과에 대한 현지 확인이 실시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지각과민처치를 많이 하게 되면 청구액이 증가돼 심평원의 전산평가에서 튀는 의원으로 나오게 돼 심평원 및 공단의 현지 확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또 “모든 치료를 원칙대로 실시해 불이익이 없도록 각 개원가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