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일 의원실에 따르면 2000년 7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이후 의료기술 발달과 새 의료장비 개발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 심사청구 물량이 대폭 급증했으나 심사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청구 업무의 전문적 관리,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마련, 서명의원을 확보해 이번 주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과 관련,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이 급여비 등에 대한 이의 신청결과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맡아 처리하는 인력이 태부족해 심사청구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고 사무국에 상주하는 상임위원 2명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키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국회 예산 정책처가 추계한 사무국 설치비용은 상임위원을 포함 모두 36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모두 9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