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진찰·조제 야간가산료 적용시간 오후 6시로 변경

관리자 기자  2006.02.09 00:00:00

기사프린트

평일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야간에 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30% 가산되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이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간가산료가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2388원에서 4569원, 약국의 경우 684원에서 2340원(본인부담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본인부담은 3000원 정액이며,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찰·조제료 야간 가산시간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간을 추가해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