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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 “적극 환영” “진료 고려” 야간 가산료 적용 치과계 반응 제각각

관리자 기자  2006.0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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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 이미 시행·지방치과 적용사실 아직 몰라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평일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진료·조제를 받을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30% 가산했던 ‘야간 가산료’ 적용시간을 지난 1일부터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앞당기면서 개원가에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맞벌이 가족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 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보다 확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야간 가산료’ 적용시간을 앞당겼다.


이에 개원가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야간진료를 하는 곳이 대폭 늘어난 치과계인 경우 이번 복지부 방침을 당연 환영하는 입장이다. 일부 치과에서는 이미 야간 가산료 적용 시간을 앞당겨 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야간 진료를 하지 않던 치과들까지도 야간진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반면 일부 치과에서는 환자 유치에 ‘역반응’을 고려, 가산료 적용을 자제하면서 조심스럽게 환자들의 반응을 ‘관망’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치과들인 경우는 ‘야간 가산료’ 적용시간이 앞당겨 졌다는 사실 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어 관련 제도 시행에 대해 치과계가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과 주말 등 365일 진료를 표방하고 있는 서울의 S 치과 관계자인 경우 “그동안 야간 진료를 하면서도 이부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앞으로는 환자들에게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야간 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며칠 전부터 변경된 야간 가산료를 청구하기 시작했는데 환자 부담금이 700∼800백원선 이어서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환자들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는 않았다”며 “제도정착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야간 가산료" 적용시간이 앞당겨 지면서 주말 오후 및 야간진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모 치과원장은 “기존에는 야간 진료를 해도 크게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야간 가산료" 적용시간이 앞당겨진 마당에 수익성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수익에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이마저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반면 평일 및 주말 오후까지 야간 진료를 하고 있는 서울의 P 치과는 “환자들의 진료 편익을 표방하며 야간진료와 주말진료를 확대했는데 야간 가산료를 적용 할 경우 환자들이 불만을 표출 할 것이 뻔해 아직까지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를 좀더 받으려고 섣불리 변경된 야간 가산료를 적용 했다가 이에 불만을 품은 환자들이 야간 가산료를 적용하지 않는 치과들로 발길을 돌릴까하는 우려에서다.
이 치과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야간 가산료 적용시간이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지가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방의 일부치과에서는 ‘야간 가산료" 적용시간이 앞당겨 졌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야간진료 시간대 변경으로 인해 오후 6∼8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야간가산료를 적용, 의료기관은 최소 2388원∼최대 4569원(치과 의료기관은 최소 2004원∼최대 4569원), 약국은 최소 684원∼최대 2340원(본인부담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총진료비가 1만5000원(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