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진료 급여비용 현실화
# 장비 구입 시 인센티브 고려를
치협은 장애인 치과 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선 일선 개원가 등 민간 구강진료기관에 세제혜택은 물론 요양급여비용 인상 등 인센티브가 적극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공립 및 시도별로 장애인치과병원이 설립되고 장애인 전문치과를 전공과목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치협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태스크 포스팀이 최근 작성한 ‘장애인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한 구강보건정책’에 따르면 치과의 일선 개원가인 민간진료기관은 비 장애인 중심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장애인 구강진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일정규모 이상의 구강진료기관 개설시 장애인 시설 장비 구비를 의무화 하고 바닥면적이 500 평방미터 이하의 치과의원이 시설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재정 또는 소득 공제 혜택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애인 진료 시 현 건강보험 요양급여 보다 200% 정도 올려야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인상폭의 결정은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 난이도(등급)에 따라 가산율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치협은 현재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장애인과 정신분열증으로 주변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1급 치과장애인으로, 손가락 등을 상실하는 등 신체일부를 잃은 장애인을 6급 치과장애인 등으로 분류하는 등 모두 6단계로 치과장애 등급을 분류해 놓고 있다.
# 시·도마다 전문치과병원 세워라
# 국가재정 통해 진료비 지원제 실시
공공 구강보건 장애인 진료 활성화 해법으로 치협은 ▲국공립 및 시도에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하고 ▲보건소 장애인 구강보건실 확충과 인력을 확보하며 ▲이동용 구강진료 차량 확충를 제안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 증진방안도 나왔다.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걸림돌 중의 하나가 낮은 소득수준이 문제인 만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비급여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금이나 국가재정 등을 통한 사회보장적 진료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무료의치사업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장애인에 한해서는 연령을 확대하며 ▲중증장애인 30인 이상 시설에 촉탁치과의사제가 시행 되도록 하고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 100인 이상 시설에는 반드시 촉탁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방문 진료시의 진료수가를 마련, 건강보험청구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 치대에 장애인치과학 전공과정 개설
# 보수교육에도 일정시간 강제 할당
치협은 특히 장애인 구강진료 인력양성과 관련, 치대에 장애인 치과학과 전공과정을 개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치대와 치위생과 교과 과정에 장애인 구강진료내용을 포함하며 보수 교육중 일정시간 이상을 장애인진료에 할당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