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부의 법제이사들과 법제위원들이 법제 관련 치과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가 지난 4일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들과 법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는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의 치협 법제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선 연구에 대한 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추진 경과 및 GPD 제도 도입 연구에 대한 건 ▲치과의사윤리선언 개정 연구에 대한 건 ▲간호조무사 X-ray 촬영 업무 조정 추진에 대한 건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날 쟁점이 된 사안으로는 간호조무사 X-ray 촬영 업무에 대한 건으로 참석한 대부분 지부 법제이사들은 “진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단의 실사로 인해 조무사가 X-ray 촬영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진료비를 환수당하고 심한 경우 업무정지까지 당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법제이사는 “치협은 간호조무사 X-ray 촬영 문제가 개원가의 큰 난제인 만큼,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난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각 지부 법제이사들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는 만큼, 의료 광고 완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결국 힘없는 개원가만 어렵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의료광고의 경우 치협, 의협, 한의협 3개 단체가 의료광고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 일간지, 무가지 등에 게재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를 심의하고 있다”면서 “특별위원회에는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를 이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수구 법제 담당 부회장은 “법제 관련 치과계 현안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치과계의 미래가 달렸다고할 만큼 법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부와 치협이 하나가 돼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