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학회 동종계열 업체 제품 인증 ‘혼란’
치과재료, 기구, 장비, 의약품 및 구강위생용품 등에 대한 추천 및 인증은 치협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지부 및 학회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에서 이미 인증한 제과업체의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학회에서 최근 동종계열 업체의 제품을 인증해 혼란을 빚고 있다.
과거에도 모 지부에서 치과관련 물품에 대해 추천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치협에서는 치과기자재, 구강위생용품 등의 규격을 제정하고 제품의 품질향상 및 육성발전을 통해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기자재등에관한품질관리추천규정’을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규정 제6조 추천제한 조항에 따르면 ‘지부 및 학회에서는 추천할 수 없다’라고 적시하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인증 및 추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추천 또는 인증제도 운영기관을 단일화해 국민들에게 혼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치협은 치과기자재 등 물품에 대한 추천의뢰가 들어오면 공정성을 위해 자재이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관련 연구기관에 규격에 의한 분석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치협에서 준용하는 규격은 ▲치협 치과기자재 규격 ▲한국산업 규격 ▲추천품과 관련된 규격 ▲기타 공인된 규격이다.
치협 관계자는 “동종계열 제품에 대해 치협과 다른 학회가 각각 인증 또는 추천을 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선 혼란이 오고 신뢰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치협에 대한 인지도와 치과계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