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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보수교육기관 확대 추진 협회 등 단체 흔들기 거센 반발 예고

관리자 기자  2006.0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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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내 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사 보수교육기관 신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부처의 경쟁 제한적인 제도 51개를 폐지 및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사 보수교육기관을 의료기사 단체에만 위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규정을 개선해 추가로 보수교육기관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이하 치기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 등 치과계 단체들의 경우에도 그 동안 중앙회에서 관리했던 보수교육 관련 사항을 명목상으로나마 총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공정위의 이 같은 제도 추진은 그동안 의료기사 단체가 보수교육 기관을 사실상 독점해왔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관련 단체에서는 불가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각 의료기사 단체의 경우 회원 의무가입 규정이 없는 만큼 보수교육을 주재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한다. 또 현재 회비만으로도 운영할 수 없는 이들 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학술대회 잉여금 등의 수입원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어 무엇보다 협회 운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도 이에 반발하는 실질적인 이유다.


이성욱 치기협 학술이사는 이와 관련 “현재 치기협의 경우 보수교육 요건을 보다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같은 내용이 추진된다면 치기협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치위협도 관련 내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는 가운데 치위협의 한 관계자는 “만약 그 같은 방침이 현실화된다면 최악의 경우 각 의료기사 단체 내부에서 보수교육 주관을 두고 주도권 다툼 등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도 있을 것”이라며 “각 의료기사 단체가 보수교육 내실화 등 강화를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진결과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