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량…’ 우려에 대한 답변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의 경우 전학년 학교구강검진의 의무실시가 확실하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치협은 기존 매년실시에서 3년에 한번 검진하는 것으로 개정됐던 학교구강검진과 관련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했다. 단 중·고등학교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에 한해 구강검사를 실시토록 결정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칭)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그러나 이번 공포된 학교건강검사규칙 중 제6조 제1항 제3호 ‘구강검사는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이라고 명시된 조항과 관련 일부 지부에서 “문구상 초등학생 구강 검진도 교육감 재량에 달려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며 “이 경우 초등학생 구강검진 매년 실시가 불확실하다”고 문제를 제기,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줄 것을 치협에 요구해 왔다.
이에 치협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 “초등학교인 경우 전학년 구강검사가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상욱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담당 서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내용 중 ‘초등학교의 학생과’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구강검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매년 구강 검진은 치협과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약속한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전민용 치무이사도 “이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된 내용인 만큼 회원들이 믿고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현재 복지부가 학교구강검진을 포함한, 근로자 구강검진 등 구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과정에 적극참여,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매년 검진 역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시키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협은 전체 구강검진과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구강건강검진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한편 현재 구강검사는 초등학교 1, 4학년 등에 대한 3년에 한번 의무 검사 외에 시력검사, 결핵검사, 소변검사와 함께 ‘별도검사’로 분류돼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매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상관없이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