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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교육 연자 자격 강화된다 보수교육 회의…규정 개정(안) 검토

관리자 기자  2006.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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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과 보수교육 연자 자격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안창영)는 지난 8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 강사 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원보수교육 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보수교육 점수와 관련 1시간에 1점을 인정하던 것을 2시간에 1점으로, 초록발표나 구연은 1회 1점(기존 2점), 전시(포스터, 테이블클리닉)는 1회 1점(기존 2점), 논문게재는 1편에 3점(기존 2점), 교육담당자는 1시간에 1점(기존 2시간에 1점)을 인정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사 자격과 관련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고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기존 2년) 이상 전공의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기존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5년(기존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 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로 강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협회 주최 학술대회가 있는 해에는 각 지부 주최 학술대회는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회원보수교육기관 인준 규정(안)과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검토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이사회의 의견과 회원들의 여론을 좀더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