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상 건수는 성형외과 이어 많아
소보원 지난해 실태분석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정형외과, 내과, 일반외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접수된 치과 관련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건수 가운데 피해 배상이나 치료비를 환급해준 처리건수에 있어서는 성형외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소보원이 발표한 ‘2005년도 의료 피해구제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총 신청건수 1093건 가운데 치과의 경우 115건으로 정형외과(175건), 내과(171건), 일반외과(119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이어 산부인과(113건), 신경외과(100건), 성형외과(58건), 안과(50건), 흉부외과(32건), 이비인후과(31건), 피부과(28건), 소아과(26건) 등의 순으로 기록됐다.
치과와 관련해 지난해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건수 115건은 지난 2000년 40건을 비롯한 2001년 39건, 2002년 57건, 2003년 54건, 2004년 98건 등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5년 사이에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접수된 115건 가운데 배상 또는 치료비를 환급해준 처리건수에 있어서는 38건으로 33.0%를 나타내 성형외과(58건중 28건) 48.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배상 및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건당 배상 또는 치료비 환급 처리금액에 있어서는 1백만원 미만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백만원 미만(31.6%), 1천만원 미만(10.5%), 5천만원 미만(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고내용으로는 부작용·악화(70.4%)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효과 미흡(19.1%), 감염(5.2%), 사망(2.6%), 장애와 약해가 각각 0.9%를 보였다.
치과 의료사고 발생이 많은 진료단계와 관련해서는 치료 처치 단계에서 93.9%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수술(2.6%), 진단(2.6%), 투약(0.9%) 등에서 발생했다.
과실책임에 있어서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 115건 중 증거자료 미비 또는 의사의 해명 지연 등으로 처리가 미확정된 37건을 제외한 78건 가운데 ‘설명 소홀’에 대한 과실책임이 34건으로 43.6%를 나타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주의(38.5%), 전원협진 위반(1.3%) 등이 과실책임 원인으로 집계된 반면 무과실은 16.7%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소비자의 치과관련 피해구제 청구 이유로는 의료사고가 71.3%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28.7%는 치료·시술 효과 등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특히 치과의 경우 설명 소홀로 인한 접수비율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며 “이는 진료과목의 특성상 타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적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방법과 내용, 예후,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환자 스스로 수술이나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치과의 경우 환자 자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