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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사각 ‘무적 회원’ 급증 경기지부 372명 약 14% 달해

관리자 기자  2006.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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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 못해 의료질서 문란 온상
치협, 현황 파악 등 실질적 대책 착수


경기지부 무적 회원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무적 회원들로 인해 지역 치과의사회에 각종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법상으로는 이들을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회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것.
경기지부(회장 김성일)가 최근 경기지부 시군 분회에 입회하지 않은 무적회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무적회원수가 무려 3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지부 입회 회원이 2342명인 점을 감안 한다면 경기도 소재에 개원 또는 봉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전체 2714명의 치과의사 중 약 14%가 무적 회원인 셈이다.
특히 분회 가입 회원 수가 114명인 용인지역인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무적회원 수가 6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무적회원의 온상지라는 오명을 남겼다. 또 분회 가입 회원 수가 110명인 안산 지역인 경우도 무적회원 수가 무려 55명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밖에도 성남, 부천이 각 27명, 수원 25명, 고양 20명 등 대부분의 경기지역에서 무적회원들이 판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무적회원들의 경우 지역 치과의사회와 연대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과의료 질서 및 윤리를 어지럽히는 각종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경기지부에서는 한 무적회원이 모 자동차 노조 소비조합 내 치과를 개설해 치과 운영에 대한 편의를 제공 받는 대신 노조원과 가족들에게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던 주변 치과들에 잇따른 치료계약 파기와 계약금 환불요구 사태를 불러일으켜 문제가 됐었다.


또 다른 무적회원의 경우는 멤버십카드를 발행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고 공사 노동조합 및 기업 등과 단체협약을 체결, 직원과 가족들에게 할인을 해 주다가 지역 치과의사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지역 경찰서에 고발까지 당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은 “지부를 거치지 않고 지역 보건소를 통해 곧바로 개설신고를 하는 무적치과가 늘면서 심지어 최근에는 옆에 누가 개원했는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현재로선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치협 차원에서 복지부로부터 회원 자율 징계권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장기 미납 회원을 자체 파악한 결과 무려 262명이 장기 미납자로 분류 돼 회무운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무적회원이 늘고, 회비미납자가 증가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나만의 즘’ 즉 개인주의의 확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학 교과과정 내 윤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학창시절부터 의료인으로서의 인성이 싹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치협은 이 같은 문제가 비단 경기지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최근 전국지부 무적회원 현황 파악에 착수 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