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보험이사
환자가 내원해서 치아우식증 진료를 하게 됐을 때 아말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나요? 아말감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나요? 아말감을 거론하면서 수은중독을 이야기하시나요? 혹시 아말감의 단점을 부각시킨 자료를 병·의원에 홍보물로 스크랩해놓진 않으셨나요?
아말감에 대한 유독성을 강조하면서 아말감을 진료하지 않는 것이 개원가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비급여를 원하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이 급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보험에 정통한 김영주 보험이사가 이번엔 아말감 주의보를 발령했다.
김 이사는 “치아우식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아말감은 독성이 있어서 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이 오히려 복지부에 독성이 있는 아말감을 왜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냐는 민원을 유발시킨다”며 “이와 함께 치과에서는 왜 광중합형복합레진을 급여화하지 않고 있느냐는 의견에 힘을 더해 주고 한시적 비급여 연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아말감과 관련된 검색 가능한 민원을 살펴본 결과, 2004년 이후 4건이 검색됐으며, 검색되지 않은 민원과 직접 제기된 민원을 고려한다면 아말감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민원에 민감한 공무원 정서상 복지부에서도 아말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민원 내용은 대부분 ▲아말감의 유독성이 궁금하다 ▲아말감처럼 저렴한 수복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치과에서 왜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등 3가지 내용이 큰 골자를 이루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아말감과 관련 “아말감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과수복물 재료로서 오랫동안 사용된 재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말감의 유해성이 과대 포장됐다는 주장이 강하다. 아말감이 인체에 수은중독 등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아말감 등과 같은 요양급여가 되는 치료재료를 비치하지 않고 비급여 재료만을 비치하고 있는 것은 요양급여가 되는 치료 재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요양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김 이사는 “광중합형복합레진의 한시적 비급여를 연장시키는 것이 회원의 뜻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음으로 아말감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때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은 올해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규정돼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